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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전기 졸업예정자 학사학위취득의 유예 시행 안내

작성자: 학사관리과

요약

1. 대상: 2024학년도 전기 졸업예정자 중 학사학위취득의 유예를 희망하는 학생
2. 내용: 학사학위취득의 유예 신청을 안내하며 유예기간은 1개 학기이고 1회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3. 할 일: 2025년 1월 8일부터 1월 17일까지(성적 확정 후)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직접 신청하되 신청일 현재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만 신청 가능하고 계절학기 등으로 충족 예정자는 비고란에 이수예정 내용을 기재해야 하며 문의는 학사관리과 043-841-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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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전기 졸업예정자(2025년 2월) 중 학사학위취득의 유예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해 아래와 같이 학사학위취득의 유예 신청을 안내합니다.

가. 신청자격 : 학사학위과정 졸업요건 충족자(첨부2 참고)

     ※ 단, 조기졸업 예정자는 신청불가

나. 신청기간 : 2025. 1. 8.(수) ~ 2025. 1. 17.(금), 성적이 확정된 이후

다. 신청방법 :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직접 신청

     ※ 신청일 현재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계절학기 중 학점 취득 또는 졸업자격인증 등 충족 예정인 학생은 비고란에 반드시 이수예정 내용 기재(졸업요건 미충족의 경우 반려)(첨부3 참고)

라. 유예기간: 1개 학기(※ 1회 연장 신청 가능)

마. 유예조건

  - 유예기간 중 휴학 불가

  - 유예기간 동안 수강신청을 할 경우 학칙 제45조에서 정한 등록금 납부(학점에 따라 차등납부)

    ※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학사학위취득 유예 학생은 등록금의 10분의 1을 시설사용료로 납부

바. 등록시기: 재학생 등록기간과 동일하되, 학위수여식이 재학생 등록기간 내에 있는 경우 학위수여식 다음날부터 등록 가능

사. 유예취소: 지정기간 내 등록금 또는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아. 세부내용 : 2024학년도 전기 졸업예정자 학사학위취득의 유예 시행 계획(첨부1 참고)

※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학사관리과(043-841-5013)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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