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지원단] 성균관대학교 창업지원단 창업중심대학사업 직원 채용 공고(~2025년 12월 14일(일) 접수)
<성균관대학교 창업지원단 직원 채용 공고>
- 채용계획 가. 사업 소개: 창업중심대학사업은 우수한 창업 인프라 및 협업 네트워크를 갖춘 대학을 통해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 및 대학발 창업기업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 나. 채용인원: 0명 다. 업무내용: 창업중심대학사업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상세 직무 소개
- 창업 관련 교육 및 특화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 대상 창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 창업 경진대회, 네트워킹 행사, 멘토링 프로그램 등 기획 및 실행
- 유관기관 및 학내외 협력 네트워크 관리 및 협업 프로그램 운영 지원
라. 채용분야 및 자격
- 창업 관련 행정지원 및 운영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예시) 패키지 지원사업(예비, 초기, 도약) 참여 경력을 포함하여 창업기업 관리/지원업무 수행, 기술기반 스타트업 창업, 대학 산학협력단, 전국 창경센터 등
<창업중심대학사업 사업화 지원 및 창업기업 지원>
- 근무지: 성균관대학교 창업지원단 자연과학캠퍼스(수원)
- 모집인원: 0명
- 업무내용: 창업중심대학사업 사업화 지원 및 창업기업 지원 등
- 사업명: 창업중심대학사업 (주관: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기간: 5년(2023년 ~ 2027년) ※ 후속사업 연계 혹은 신규사업 유치를 통해 계속 근무를 위한 환경 구축 노력
전형방법 가. 1차 서류심사 ※ 창업 관련 행정지원 및 운영 업무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나. 2차 면접심사(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제출서류 가.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첨부 서식 사용) 나. 졸업증명서는 최종 합격자에 한해 추후 제출 ※ 허위기재의 경우 합격 이후에도 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접수방법: 이메일 제출 ※ 이메일 주소: lcm0108@skku.edu(이채명 책임)
- 이메일 제목 : 성균관대학교 창업지원단 채용 지원_창업중심대학사업_성명 예시) 성균관대학교 창업지원단 채용 지원_창업중심대학사업_홍길동
전형일정 가. 지원서 접수 : ~ 2025년 12월 14일(일) 24시(면접대상자 개별통보) 나. 면접 : 지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주 진행 예정(합격자 개별통보) 다. 근무시작 : 채용 확정 후 협의
처우 및 기타사항 가. 급 여
- 연 3,200만원 내외 (경력사항에 따라 협의 후 조정)
- 4대보험 기관부담금, 퇴직금 별도제공 나. 근무시간 : 09:00 ~ 17:30, 주 5일 근무(토,일, 공휴일 제외) 다. 계약방법 및 기간
- 1년 단위로 급여 및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사업 중단이나, 사업의 운영을 훼손하는 고의적 행의 등이 아닌 경우 사업기간 내 갱신 계약이 가능합니다.
- 사업기간 종료 전에 후속사업 연계 혹은 신규사업 유치를 통해 계속 근무를 위한 환경 구축 노력 라. 기타사항
- 매년 15일의 연차휴가 제공
- 결혼, 출산 등 경조사 발생 시 법에서 정하는 휴가 및 혜택 제공
- 창업, 직무관련 교육 등 창업 분야의 전문 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제공 (교육비 지원) 마. 문의: 채용담당 이채명 책임 lcm0108@skku.edu 또는 ☏ 031–290–5653 바. 홈페이지 : http://skkustartup.kr
채용서류의 반환 · 채용서류의 전자적 접수로 인하여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 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성균관대학교 창업지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