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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처] 개인형 이동장치 및 이륜차 주차 관련 안내

작성자: 발전홍보팀

개인형 이동장치 및 이륜차 주차 관련 안내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및 이륜차의 교내 통행로 차단 등으로 인해 학교 구성원의 원활한 이동에 불편함이 초래되고 있으며, 사고 발생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 사항을 안내하오니, 교내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개인형 이동장치 및 이륜자동차(오토바이 등)는 반드시 “자전거 및 개인형이동장치 주차구역” 및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주차구역”에 주차 

* 세부 장소는 캠퍼스 맵(/intro/campus/c_campusmap.html) 참고

□ 건물 앞, 이동 통로, 도로 등 주차 금지 – 강력 단속 예정

□ 장애인 휠체어 진입로를 비롯한 교내 주요 출입구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반납/주차 절대 금지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에는 해당 면허 소지, 안전모 착용, 동승자 탑승 금지, 과속 금지 등 개정 도로교통법을 준수

* [붙임]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개정 도로교통법 안내(도로교통공단, 2021.03.) 참조

2023. 9. 1.

총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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