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무처] 상표권 등 무형자산의 보호 및 사기 예방 안내
작성자: 발전홍보팀
[법인사무처] 상표권 등 무형자산의 보호 및 사기 예방 안내
학교법인 서강대학교 및 서강대학교 소유 상표권 등의 무형자산을 보호하고 관련 사기 피해 사례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내드립니다.
학교법인 서강대학교, 서강대학교 및 그 부속기관을 나타내는 명칭, 표장, 로고, 기타의 표지 등 그 일체의 상표는 학교법인 서강대학교 및 서강대학교 소유의 무형자산입니다. 상표권 등 무형자산의 보호는 그 상표 등은 물론, 서강대학교의 명예와 신용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최근, 학교법인 서강대학교 및 서강대학교 소유 상표권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과잠 등을 판매하는 업체가 있어 문제가 된 사례가 있었으며, 학생들에게 접근하여 무단으로 만든 과잠 판매 명목으로 돈을 수령하고 제품을 제공하지 않는 등 사기 의심 피해 사례도 발생하였습니다.
상표권 등의 무형자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학교법인과 공식적으로 라이센스 계약을 맺은 기념품샵을 통하여 지정상품을 구입하거나 학교법인의 사전승인을 받아 허용된 상표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서강의 소유 상표권 등 무형자산을 보호하고 관련 사기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부탁드립니다.
2024.05.31.
학교법인 서강대학교 법인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