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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 법학연구소]『서강법률논총』제15권 제1호(등재학술지) 원고모집 (~1/2)

작성자: 발전홍보팀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서강법률논총』 제15권 제1호 원고모집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에서는 KCI 등재학술지 『서강법률논총』 제15권 제1호 (2026년 2월 15일 발행)에 게재될 원고모집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다 음

1. 원고마감: 2026년 01월 02일 (금) 23:59까지

2. 원고분량 :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

3. 유의사항

(1) 원고에는 국·영문 초록, 주제어(각각 5개씩), 참고문헌 목록을 반드시 포함하여 주십시오.

(2) 작성 요령에 관해서는 첨부된 『서강법률논총』 편집 및 발행 규정을 준수하여 주십시오.

4. 원고접수

(1) lawinstitute@sogang.ac.kr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 논문파일명 : 『서강법률논총』 제15권 제1호 - 성명(소속 및 직위)

5. 제출서류

(1) 투고논문

(2) [별첨1-1] 논문투고신청서

(3) [별첨1-2] 저작물이용동의서

(4) [별첨2-1] 논문투고자서약서

(5) [별첨3-1] 지도교수추천서(서강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박사과정생 및 법학전문대학원생에 한함)

6. 제출방법

(1) 투고논문은 이메일로(lawinstitute@sogang.ac.kr) 보내주십시오.

(2) '논문투고신청서', '저작물이용동의서', '논문투고자서약서'의 별첨 서류는 스캔하여 투고논문과 함께 이메일로 보내주십시오.

(3) 서강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박사과정생 및 법학전문대학원생의 경우 '지도교수추천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 심사료 및 게재료는 받지 않습니다.

■ 원고작성 및 투고와 관련된 문의 사항은 lawinstitute@sogang.ac.kr 또는 법학연구소 02) 705-886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별첨1-1] 『서강법률논총』 논문투고신청서

[별첨1-2] 『서강법률논총』 저작물이용동의서

[별첨2-1] 『서강법률논총』 논문투고자서약서

[별첨3-1] 『서강법률논총』 지도교수추천서

[별첨4-1] 『서강법률논총』 편집 및 발행규정

[별첨4-2] 『서강법률논총』 연구윤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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