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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 법학연구소] 법과기업연구 제16권 제1호 원고모집 (~3/15)

작성자: 발전홍보팀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법과 기업연구」 제16권 제1호 원고모집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에서는 KCI등재학술지 「법과 기업연구」 제16권 제1호(2026년 4월 30일 발행)에 게재될 원고모집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다 음-

1. 원고마감: 2026년 3월 15일(일) 23:59까지

2. 원고분량: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 (A4 20매 내외)

3. 유의사항

(1) 원고에는 국·영문 초록, 국·영문 주제어(각각 5개씩), 참고문헌 목록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작성요령에 관해서는 첨부된「법과 기업연구」 편집 및 발행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4. 원고접수

(1) lawinstitute@sogang.ac.kr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 논문파일명: 「법과 기업연구」 제16권 제1호-성명(소속 및 직위)

5. 제출서류

(1)투고논문

(2)논문투고 신청서[별첨1-1]

(3)저작물 이용동의서[별첨1-2]

(4)논문투고자 서약서[별첨2-1]

(5)지도교수 추천서[별첨3-1] (서강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생 및 법학전문대학원생에 한함)

6. 제출방법

(1)투고논문은 이메일로(lawinstitute@sogang.ac.kr)보내주시면 됩니다.

(2) '논문투고 신청서', '저작물 이용동의서', '논문투고자 서약서'의 별첨서류는 투고논문과 함께 스캔하여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3)서강대학교 박사과정생의 경우 '지도교수 추천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보내주셔야 됩니다.

■심사료 및 게재료는 받지 않습니다.

■원고작성 및 투고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lawinstitute@sogang.ac.kr또는 법학연구소02)705-886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과 기업연구」편집 및 발행규정, 「법과 기업연구」연구윤리규정

[별첨1-1]「법과 기업연구」논문투고신청서

[별첨1-2]「법과 기업연구」저작물이용동의서

[별첨2-1]「법과 기업연구」논문투고자서약서

[별첨3-1]「법과 기업연구」지도교수추천서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