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 경영지원팀]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 신입직원(계약직원) 채용 공고 (프로젝트베이스-연구소파견) (~2/22)
작성자: 발전홍보팀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 신입직원(계약직원) 채용공고
(프로젝트베이스-연구소파견)
1. 채용예정분야 및 인원
| 모집군 | 채용인원 | 직무 및 지원자격 | |
|---|---|---|---|
| 프로젝트베이스계약직 | 0명 | 직무 |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 관리 등(생명문화연구소) |
| 지원자격 |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본교 석박사 수료생 포함. 졸업예정자 제외) 본교 산학협력단 취업규칙상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유관기관 업무 경력자 서류 우대 (산학협력단 등) |
2. 채용절차 및 심사방법
| 구분 | 내용 |
|---|---|
| 접수기간 | 2026.02.10.(화) ~ 2026.02.22.(일) 23:00까지 |
|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개인정보 동의 및 지정서식에 한함) |
| 접수방법 | E-mail 접수에 한함 (researchmng@sogang.ac.kr) |
| 유의사항 | 지정서식 외 서류 접수 불가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채용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 포함)에는 시험기일을 다시정하여 재공고(연장공고) 할 수 있음 |
| 문의처 | 경영지원팀 (02-3274-4855 / researchmng@sogang.ac.kr |
3. 전형방법 및 일정
가. 전형일정
| 전형방법 | 일정 | 비고 |
|---|---|---|
| 1단계 서류전형 | 서류합격자 발표: 서류 접수마감 후 1주일 이내 |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SMS 및 이메일) |
| 2단계 면접전형 | 면접일시: 서류합격자 발표 후 1주일 이내 |
나. 임용일 : 2026년 3월 중
※ 전형일정 및 임용일은 채용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근무조건
가. 급여수준 :
| 신입직원 | 약 1,500만원 이상 (1년)(포괄임금제) | 4대보험 가입, 복지포인트 지원,명절상여금, 퇴직금 별도 등 |
|---|
나. 근무시간 : 1일 4시간(10:0015:00), 휴게시간 12:0013:00, 주 5일 근무(월~금)
5. 기타
가. **계약직원(프로젝트 베이스)**으로 채용함
나. 최초 임용(계약)기간은 당해연도 사업종료일인 2027년 2월 28일까지이며 운영하는 연구사업의 상황에 따라 임용기간과 계약연장 여부를 달리 정할 수 있음.
(※ 단, 연구사업이 연장될 경우 계약연장 여부는 근무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함)
다. 사규에 따라 입사 후 소정의 근무기간이 경과한 경우, 정규직 특별채용 평가에 응시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정규직으로 채용 여부를 결정함.
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미동의하거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지원자에게 발생하는 채용상의 불이익 및 지원서 상의 기재 착오 및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
마. 입사지원서와 제출서류 내용 중 허위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임용이 취소됨.
바. 입사 후 채용 분야와 다른 업무를 담당할 수 있으며, 타 부서로 순환 배치하여 근무할 수 있음.
사. 적격자가 없을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아. 채용서류 반환 안내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 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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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5.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