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2학기 유고결석 관련 안내

작성자: 경영대학

유고결석은 학생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석하여 증빙서류를 통해 출석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유고결석 사유, 신청 및 처리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유고결석 신청 절차 

1. 아래의 결석 사유로 첨부파일의 유고결석계를 작성하고 본인 날인(서명)

2. 아래의 결석 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첨부

3. 유고결석계 양식과 증빙서류를 행정팀(MA관 302호) 또는 이메일(busad@sogang.ac.kr) 제출

※ 유고결석 서류는 제1전공 행정팀으로 제출 (경영학 1전공자: 경영학부 행정팀)

※ 결석일 포함 10일 이내에 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유고결석 처리 가능 

결석 사유 결석 허용 기간 비고
부모 및 형제자매 사망 7일(휴일포함) 사망확인서, 본인과 사망자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조부모 사망 3일(장례일정 3일 초과시 장례일까지, 휴일포함) 사망확인서, 본인과 사망자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본인 결혼 7일(휴일포함) 혼인신고서
입원치료, 전염성 질환 등 의사소견상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또는 상해 치료 최대 2주 이내(증빙서류에 기재된 일자)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소견서(처방전, 진단확인서 불가)(진단서 및 소견서에 '등교가 불가'하다는 내용 필수 /일반적인 증세 설명 및 처방내용인 경우 처리불가)
징병검사 등 병역관계 및 예비군 훈련 해당기간 징병검사 통지서, 참석확인서 등
학교현장실습 및 각 학과 학술여행, 야외실습, 학교 공식 홍보 활동 등 해당기간 해당부서 공문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특별회합 해당기간 정부기관 초청공문
장학금 수여식, 국제대회 참여, 공신력 있는 기관 주관 행사의 결선 및 시상식 참여, 지도교수가 공식적으로 포함된 학술회의 발표자로 참석 등 해당기간 담당부서 공문
학생활동부서 임원의 국제회합 및 이에 준하는 경우 해당기간 학생문화처장 사전 승인
신문 발간을 위한 정·부편집장의 긴급작업 해당기간 학생문화처장 사전 승인
학교의 요청에 따른 교내외 중요행사 참여 해당기간 총장 승인
긴급한 재난 재해, 1급 법정 감염 및 기타 감염병 감염 또는 감염 의심 등 총장이 지정한 사유의 경우 해당기간 총장지정 문서
본인 출산 및 배우자 출산 20일(본인), 10일(배우자 출산)

※ 유고결석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친척 사망 시**,** 신문기자 활동, 각 동아리의 연습 및 공연, 타교와의 운동 시합, 교통편의 연착, 가족의 병고, 가사 및 개인사정, 학생 개인 대외활동, 취업활동(면접, 입사시험 등)

※ 모든 증빙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 이를 위조할 경우 징계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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