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국가] 2026-1 교내장학금(다산,지도교수,글로벌) 신청 안내(11/30 마감)
■ 2026학년도 1학기 교내장학금 신청 안내
1. 신청기간 : 2025.11. 1(토) 10:00 ~ 11. 30(일) 24:00
2. 신청방법 : SAINT → 등록/장학 → 장학금 신청
3. 장학금 종류
| 구 분 | 장학금액 | 수혜대상 | 수혜요건 | 장학생 선발 기준 | |
|---|---|---|---|---|---|
| 취득학점 | 성적 | ||||
| 다산(茶山)장학금 | 수업료 전액, 수업료의 2/3, 1/3, 1/6 | 내국인/가계곤란 | 12학점 | 2.0이상 | 국가장학금 학자금지원구간8구간 이내 |
| 지도교수추천장학금 | 수업료의 1/3, 1/6 | 내국인/가계곤란 | 15학점 | 2.5이상 | 지도교수 추천학생 중국가장학금 학자금지원구간 9구간 이내 |
| 글로벌장학금 I | 수업료 전액, 수업료의 2/3, 1/3, 1/6 | 외국인/성적우수 | 12학점 | 2.5이상 | 외국인 유학생 중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 |
| 글로벌장학금Ⅱ | 수업료 전액, 수업료의 2/3, 1/3, 1/6 | 외국인/가계곤란 등 | 12학점 | 2.0이상 | 외국인 유학생 중 가계곤란하며 성장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 학생 |
※ 「수혜 요건」은 장학생 선발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한 학생 중 심사를 통해 선발된 학생에게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단, 수혜 학기가 초과 학기(9학기 이상)인 경우에는 수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교내장학금 신청자 중 2026학년도 1학기가 8학기가 되는 학생 및 장애인 학생은 장학금 수혜요건의 취득학점 기준을 12학점으로 적용
* 2개 이상의 교내장학금에 중복 선발된 경우 금액이 큰 장학금 하나만 수혜 가능(교내장학금 중복 수혜 불가)
* 지도교수추천장학금 및 글로벌장학금I은 2025-2학기 현재 재학 중인 학생에 한하여 수혜 가능
* 2023-1학기부터 지도교수추천장학금 선발 기준이 ‘학자금지원구간 9구간 이내’로 변경 적용(기존 8구간 이내)
* 후생복지장학금은 2026년 2월 중 신청 접수 예정
4. 장학금 신청절차
가. 다산장학금 : SAINT 신청
* SAINT 신청 시 소득, 재산 등 항목 등 기재 불요(공란이나 0으로 기재 후 신청)
* 이전 학기에 자비 납부한 등록금을 이월한 경우 이메일(staffair@sogang.ac.kr)로 신청
* 이메일 신청 내용 : 학번, 이름, 신청 장학금명, 이메일 신청 사유
나. 지도교수추천장학금 : 지도교수 면담 → 지도교수님이 대상 학생 추천
* 교수님 추천이 완료되면 SAINT 장학금 신청화면에서 추천 내역 조회 가능
다. 글로벌장학금 I : 별도 신청 없이 성적순으로 선발
라. 글로벌장학금 II : SAINT 신청 → 증빙서류 제출
5. 서류 제출(학생지원팀)
가. 다산장학금 : 제출서류 없음(학자금지원구간 외 심사를 원할 경우 증빙서류 제출, 12.5(금) 마감)
나. 지도교수추천장학금 : 제출서류 없음(지도교수 SAINT 추천)
다. 글로벌장학금II : 신청서, 개인정보수집 활용·동의서, 증빙서류 제출 (12.5(금) 마감)
6. 장학금 수혜자 발표 : 2026년 2월 하순(예정)
7. 다산장학금 서류 목록
* 국가장학금 학자금지원구간 외 심사를 원할 경우 하단 서류 제출
* 학자금지원구간(소득분위)이 8구간 이내인 경우 서류 제출 불필요
| 제출서류 | 내용 | 발급처 | |
|---|---|---|---|
| 오프라인 | 온라인 | ||
| 1. 장학금 신청서 | SAINT에서 신청한 후 신청서를 출력하여 제출(장학금 신청사유 반드시 작성) | SAINT포털 | |
| 2.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센터/구청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 (보호자와 학생의 주소지가 같을 경우 주민등록등본 제출가능) | 주민센터/구청 | 정부24 | |
| 3. 재산세 관련 서류(2025년도 연간 납부)* 부/모 각각의 서류 제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위 서류를 발급하여 제출 :‘과세사실없음’ 또는 ‘과세금액 0’이 표기됨) | 주민센터/구청 | 정부24 |
| 4. 소득 관련 서류 : 택1(2024년도 연간 소득)* 부/모 각각의 서류 제출* 2024년도 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2023년도 증명서 제출 가능 | 소득금액증명 (자영업자, 근로자 등) | 세무서 | 정부24,국세청 홈택스 |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자)* 위 소득금액증명 제출 시, 원천징수영수증은 제출 불필요 | 소속 회사 | ||
| 사실증명 (소득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사실 없음’ 또는 ‘사업자등록사실 없음’ 의 내용 표기 | 세무서 | 국세청 홈택스(민원증명) | |
| 5.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025년 1월 ~ 10월)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부모 중 한 사람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1부만 제출(부모가 건강보험료를 각각 납부하는 경우에는 양친 모두의 서류 제출) |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건강보험 |
| 6. 건강보험 자격확인서(건강보험증 사본)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증이 있는 경우 보험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음(보험자 및 피보험자 명단이 있는 면을 복사하여 제출) |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건강보험 |
| 7.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 학교 지정 서식에 서명(본인 및 보호자) 후 제출 | 학생지원팀 | 공지사항(첨부파일) |
| 8. 기타 | 부채, 압류, 실직, 폐업 등 경제 상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능한 경우만 제출) | 금융기관 등 | 금융기관 등 |
※ 국가장학금 신청 필수(국가장학금 학자금지원구간을 학자금 심사 시 반영)
※ 서류 미제출자는 국가장학금 학자금지원구간 기준으로 심사 진행
* 부채, 압류, 실직, 폐업 등의 증빙 자료 제출을 원할 경우 SAINT에 입력하지 않고 서류만 제출
* 학자금지원구간 외 심사는 2026년 6월 이후 선발하여 후지급 예정
8. 글로벌장학금II 서류 목록(반드시 제출)
| 제출서류 | 내용 |
|---|---|
| 1. 장학금 신청서 | SAINT에서 신청한 후 신청서를 출력하여 제출 |
| 2. 가족관계증명서 | 사본 가능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작성된 자료는 한국어 번역(본인 번역 가능) 첨부 |
| 3. 소득/재산 관련 서류* 부/모 각각의 서류 제출 | 원본 제출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작성된 자료는 한국어 번역(본인 번역 가능) 첨부 |
| 4.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 학교 지정 서식(붙임)에 본인 및 보호자 모두 서명 후 제출 |
| 5. 글로벌장학금II 지원서 Self-Checklist | 학교 지정 서식(붙임)을 상세히 확인 후 작성, 본인 서명 후 제출 |
9. 서류제출처 : 베르크만스 우정원 209호 학생지원팀
* 주소 : 04107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35 서강대학교 베르크만스 우정원 209호 학생지원팀
* 단,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해당 서류를 모두 스캔하여 이메일(staffair@sogang.ac.kr)로 제출한 후, 소득/재산 증빙서류만 추후 학교 방문 시 원본 제출함
10. 문의처 : 학생지원팀(☎ 02-705-8128, 8129, staffair@sogang.ac.kr)
※ 유의사항
1. 2018학년도 1학기부터 가계곤란장학금(다산장학금)의 확대를 위하여 성적장학금이 폐지되었습니다.
개편 취지에 부합하도록, 다산장학금은 반드시 가계곤란으로 학비마련이 어려운 학생에 한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다산장학금을 부정 수혜하는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 학생과의 사실 확인, 면담 및 장학위원회 등을 거쳐 해당 장학금은 취소될 수 있으며, 이 사실이 장학재단에도 통보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현재 휴학생도 2026-1학기 다산장학금 및 글로벌장학금II 신청이 가능하니, 수혜 가능 휴학생은 반드시 해당 장학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후생복지장학금은 선발인원 및 장학 금액이 다산장학금보다 적습니다.)
3. 교내장학금 수혜를 위하여 2026-1학기 국가장학금을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단, 외국인은 제외)
⎆ 국가장학금 1차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11월 중순 예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 수혜횟수 초과, 성적 기준 미달 등으로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국가장학금을 신청해야 교내장학금 수혜가 가능함
4. 2025-2학기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1차 신청 기간을 놓치면 국가 및 교내 장학금의 선감면 수혜가 어렵습니다. 2025-2학기 휴학생 중 2026-1학기 복학 예정자의 경우에도 1차 신청 기간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해야 선감면 수혜가 가능합니다.
5. 국가장학금은 심사에 6~8주 이상 소요되므로, 가급적 빨리 신청해야 등록금을 선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산장학금을 선감면 받지 못했을 경우, 추가 수혜를 받지 못하거나 수혜 장학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 교내장학금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방법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