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gang-scholarship 국가근로 학생지원팀

[국가근로] 2025-2학기 6차 희망근로기관 신청 (12/12 마감, 지원 가능 기관 추가)

작성자: 학생지원팀

2025-2학기 국가근로장학생 희망근로기관 신청 안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2025-2학기 국가근로장학사업에 참여 신청하신 학생분들 중 근로지 배정 및 근로 시작을 희망하는 학생분들께서는 안내드리는 기간 내에 희망근로기관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희망근로지 신청을 하지 않고,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국가근로 학생 통합신청만 하신 상태에서는 근로지에 자동으로 배정되지 않으니, 꼭 희망근로지 신청을 추가로 하시기 바랍니다.)

[학적 변동 예정자 최대 근로 가능 기간]

- 2026-1학기 휴학 예정자 : 2025년 12월 말일까지 (2026년 1월부터 근로 불가)

- 2026년 2월 졸업/수료(졸업유예) 예정자 : 2026년 1월 말일까지 (2026년 2월부터 근로 불가)

1. 신청 기간 : 2025. 12. 8.(월) ~ 12. 12.(금)

2. 신청 방법

가. 지원서 작성 및 제출

: 첨부의 <희망근로기관 지원서> 작성 후 학생지원팀 이메일 접수 (yoojpark@sogang.ac.kr)

나. 유의사항

  1. 최대 2개 근로지 지원 가능 (지원서에 1, 2지망 명시 필수)

 ※ 단, 1지망자만을 기준으로 면접 등 선발 절차가 진행되며 미달 근로지에 한해 해당 근로지의 2지망자를 대상으로 선발 절차 추가 진행

  1. 지원 마감일까지 학자금 지원구간이 산정되지 않은 학생은 본 근로지 신청 시 선발이 불가하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결과가 나온 후에 향후 수시로 게시되는 희망근로지 신청을 이용

3. 신청 자격 (아래 모든 자격을 충족해야 함)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에서 2025-2학기 국가근로장학사업 학생 통합신청을 완료하여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이 완료된 자 중, 직전학기 성적 백분위 70점/100점 이상이며 학자금 지원구간 9구간 이내(0~9구간)의 2025-2학기 재학 예정자

(1) 학적상태 : 학적이 '재학'인 본교 재학생 (외국대학에 재학 중이지 않은 대학생)

※ 국가근로 불가 : 휴학생, 졸업생, 수료생, 자퇴생, 대학원생, 조기취업자, 산업체 위탁생, 시간제 등록생, 평생교육시설 등록생

(2) 성적

- 재학생 : 직전학기 성적 백분위 70점/100점 만점 이상인 자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3) 학자금 지원구간 : 9구간 이하

※ 10구간자는 장애대학생봉사유형으로만 신청 가능 (신청 및 문의 : 장애학생지원센터 02-705-8774)

(4) 국적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입학 후 국적 변동자 → 학생지원팀으로 문의)

※ 재외국민 : 국외소득까지 제출 및 반영 완료된 자에 한함

(5) 조기취업 여부 : 조기취업자가 아닌 자

※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는 국가근로 불가함

※ 단, 일용직, 아르바이트, 체험형 인턴은 조기취업자에 해당하지 않음 (채용전제형 인턴은 조기취업자에 해당)

※ 어떠한 유형의 근로라도 참여하고 있는 경우, 지원 시 반드시 학생지원팀에 사전고지 및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290)에 사전 문의하여 본인이 '조기취업자로 간주되는지 여부'를 확인 후 지원 필수

※ 조기취업자에 해당됨에도 대학으로 미고지 및 근로 진행 후 추후 발견 시 문제기간 내 수혜한 장학금은 사업 규정에 의해 전액 회수

(6) 기선발 여부 (중복참여 금지)

- 교내근로,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대청교)을 참여하고 있지 않은 재학생

 ※ 대학생 근로장학사업(국가근로장학금,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대청교),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장학금) 내 중복참여 불가 (교내근로도 불가)

- 국가근로는 한 기관에서만 근로 가능 (중복 '지원'은 가능)

(7) 국가근로 신청 상태 : 국가근로 신청 상태가 '서류완료' + 학자금 지원구간(소득분위)이 산정 완료되어 0~9구간으로 확인된 자

(8) 이해관계 여부 : 해당 근로기관(근로지)의 종사자(대표자, 관리자, 담당자 등)와 가족관계, 친척 등 이해관계가 없는 자

(이해관계 해당자는 근로 시작 전까지 정확히 대학으로 자진신고 및 선발 취소 요청 필수, 이해관계 해당됨에도 대학으로 미고지 및 근로 진행 후 추후 발견 시 문제기간 내 수혜한 장학금은 사업 규정에 의해 전액 회수)

4. 지원 가능 기관

: 첨부파일 <희망근로지 신청가능 기관> 참고

5. 근로 유형별 유의사항

(1) '장애대학생봉사유형'을 희망하는 학생은 희망근로기관 신청 대상이 아님. 단, 교내 장애학생지원센터에는 반드시 별도로 신청해야 함 (관련 문의 : 장애학생지원센터 02-705-8774)

6. 근로기간 및 장학금

(1) 근로기간 : 2025년도 2학기 (2025년 9월 ~ 2026년 2월)

※ 단, 학적 변동 예정자(2026-1학기 휴학, 2026년 2월 졸업/수료(졸업유예))는 본 공지 상단에 명시된 기간까지만 근로 가능

※ 2026년 2월은 교내 회계 마감 일정에 따라 근로 조기 종료 예정

(2) 장학금 : 근로 시간당 10,100원 (교내근로지) / 12,430원 (교외근로지, 장애대학생봉사유형)

 ※ 단, '26년 1~2월분 시급은 '26년도 최저임금 변동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7. 선발 결과 안내

: 개별 안내 (카카오워크 및 이메일)

8. 선발 기준

* 일반유형 : 배점방식 (근로지 모집 인원 내 합산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배점점수 40점 40점 15점 5점
배점항목 학자금지원구간(소득분위) 근로지 면접 직전학기 성적 직전학기선발여부(미선발 5점, 선발 0점)

* (합산총점) 동점자 발생 시

: 면접 점수 > 학자금 지원구간 > 성적 순으로 선발 우선순위 부여

(학자금 지원구간이 동일한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우대)

* 기타사항

- 근로기관과 학생의 업무 가능 일정 불일치, 지원서 불성실 작성, 면접 태도 불량 또는 근로지 업무와 현저하게 전공 · 역량 등의 적합성이 떨어지는 경우 근로기관의 별도 요청에 따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면접 평가방식 : 대면, 비대면(전화/온라인), 서류심사 대체 가능 (기관에 따라 면접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 지원서상 작성한 지원동기 등의 내용으로 서류심사 대체할 수 있음)

 ※ 1지망자만을 대상으로 선발 과정(면접 등) 진행되며, 미달 근로기관 발생 시 해당 근로기관의 2지망 지원자 대상 선발 과정 추가 진행

9. 절차 흐름

: 학생 지원서 접수 및 취합 > *면접 시행(기관) > 선발 결과 등록 및 안내(대학) > 학생 사전교육 자료 배부 > 근로 시작 전 의무 사전절차 이행(학생) > 근로 시작

 * 면접 : 면접 시행 여부 및 방식(ex. 대면/전화/서류심사 대체)은 기관마다 상이함

 * 국가근로 학생 필수 사전절차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내 학업시간표 등록, 업무스케줄 등록, 국가근로 교육동영상 시청, 활동서약서 제출 등

  (선발 이후 학생들에게 이메일 및 카카오워크로 관련 안내자료 배부, 근로 시작 전 완료 필수)

☎ 문의 : 학생지원팀 02-705-8739 / yoojpark@sog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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