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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근로] 2026-1학기 2차 학생 통합신청기간 안내 (3/17 마감)

작성자: 학생지원팀

2026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금 2차 학생 통합신청기간 안내

 한국장학재단의 '국가근로장학사업'은 저소득층 대학생의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하며 안정적인 학업 여건을 조성하고 직업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 역량을 제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26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사업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학생 여러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신청 기간 및 방법

※ 학생 신청 및 서류제출 완료 후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에만 최소 8주 내외 소요되므로, 신청 기간 중이라도 최대한 조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학자금 지원구간 미산정자는 희망근로지 신청을 하더라도 자격 미충족으로 선발이 불가합니다.)

※ 본 국가근로장학사업 참여 신청만으로는 자동적으로 근로지에 배정되지 않으며, 향후 게시 예정인 '희망근로지 신청 '공지를 참고하셔서 희망근로지에 지원 후 최종 선발이 되어야 근로 시작이 가능합니다.

[아래 두 절차 모두 순서대로 진행 필수]

①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어플) 국가근로장학금 학생 신청

② (본교 홈페이지 장학공지) 희망근로지 신청 관련 공지에 따라 신청

 ※ 장애대학생봉사유형은 희망근로지 신청 대상이 아니며, 장애학생지원센터로 별도 신청 (02-705-8774)

(1) 학생 신청 기간 : 2026. 2. 3.(화) 9시 ~ 2026. 3. 17.(화) 18시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 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 (단, 마감일 제외)

(2)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기간 : 2026. 2. 3.(화) 9시 ~ 2026. 3. 24.(화) 18시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을 위해 부모님의 정보제공 동의(부/모 모두 공동인증서 필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3) 신청 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어플을 이용하여 신청 (첨부의 매뉴얼 참고)

(4) 기타사항

가. 2026년도 하계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2026년도 1학기 학생신청기간(1, 2차)에 국가근로장학사업을 신청해야 함

 ※ 단, 방학 중 집중근로 프로그램은 추후 대학의 예산 상황에 따라 운영 또는 미운영될 수 있음

나. 국가근로장학금은 소속대학이 확정된 학생만 신청할 수 있으며, 소속대학이 미정인 신(편)입생은 확정 후 본 2차 학생 통합신청기간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예외사항

장애대학생봉사유형을 희망하는 학생은 국가근로 1차 또는 2차 통합신청기간에 '일반유형'으로 신청 후, 장애학생지원센터(02-705-8774)에 반드시 별도로 연락하여 신청 필요

2. 신청 자격

※ 아래 기본 자격요건 외 사항은 한국장학재단의 2026년도 업무처리지침 안내 시 추후 기재

(1) 학적상태 : 학적이 '재학'인 본교 재학생 (외국대학에 재학 중이지 않은 대학생)

※ 국가근로 불가 : 휴학생, 졸업생, 수료생, 자퇴생, 대학원생, 조기취업자, 산업체 위탁생, 시간제 등록생, 평생교육시설 등록생

(2) 성적

- 재학생 : 직전학기 성적 백분위 70점/100점 만점 이상인 자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3) 학자금 지원구간 : 9구간 이하

※ 10구간자는 장애대학생봉사유형으로만 신청 가능 (신청 및 문의 : 장애학생지원센터 02-705-8774)

(4) 국적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입학 후 국적 변동자 → 학생지원팀으로 문의)

※ 재외국민 : 국외소득까지 제출 및 반영 완료된 자에 한함

3. 향후 일정

대 상 내 용
학생 2차 학생 통합신청 (서류제출, 가구원 동의까지 완료 요망)
재단 학생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8주 내외 소요)
학생 학생 희망근로지 신청 (추후 게시되는 희망근로지 신청 공지 참고)
대학 및 근로기관 근로기관 매칭 및 기관 면접
학생 학생 근로 시작 전 사전절차 수행 (서약서 제출 등)
학생 최종선발자 근로 시작

※ 희망근로지 신청은 본 통합신청과 별개로 진행되며, 학교 홈페이지 장학공지란에 추후 공지함

4. 근로 조건

(1) 근로기간 : 2026년도 1학기 (2026년 3월 ~ 2026년 8월)

(2) 장학금 : 근로 시간당 10,400원 (교내근로지) / 12,790원 (교외근로지)

 ※ 위 교외근로지 시급은 2026년 3월부터 적용

 ※ 장애대학생봉사유형은 교외근로지 시급 적용

(3) 최대 근로가능시간

1일 최대 학기 중 방학 중 학기당 최대
월당 최대 주당 최대
8시간 80시간 40시간 640시간

※ 위 표는 규정상 최대 근로가능시간이며, 근로지별 최대 근로가능시간은 대학 예산 및 근로지별 장학생 인원 수요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5. 관련 문의

- 학생지원팀 02-705-8739 / yoojpark@sogang.ac.kr

- 한국장학재단 학생콜센터 1599-2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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