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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융합미디어대학 전공신청 및 선발에 관한 내규(개정 2025.03.18)

작성자: 지식융합미디어학부

지식융합미디어대학 전공신청 및 선발에 관한 내규

제정 2019.11.28.

개정 2020.02.17

개정 2022.02.28

개정 2025.03.18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지식융합미디어대학으로 입학한 학생들이 전공을 선택할 때 특정 전공으로 과도하게 편중되어 교육여건이 악화되고 전공간 불균형이 초래되는 현상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22.2.28.>

제2조(대상) 2020학년도 신입생 및 이후에 입학하는 지식융합미디어대학 신입생에게 적용한다. 단, 2025학년도부터 전공예약제로 입학한 학생은 제외한다.<개정2022.2.28., 2025.3.18>

제3조(전공 선택) 학칙에 따라 지식융합미디어대학 신입생이 둘째 학기말 소정기간에 제1전공을 신청하되, 신청자가 기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50% 이내에서 추가로 선발할 수 있다.<개정2022.2.28.,2025.3.18>

제4조(선발 방법) 신청 학생의 성적 등 전공별 지침[별표1]을 근거로 전공별 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선발한다. <개정2020.2.17.>

부 칙(2019.11.28)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2.17)

이 개정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2.28.)

이 개정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3.18.)

이 개정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글로벌한국학과

- 글로벌한국학은 글로벌한국학 정원범위(전체 지식융합미디어학부 전공의15.6%)에 한해서1전공 선택을 허용하되 전공희망자가 이를 초과할 시 글로벌한국학 전공정원의 30% 이내에서 전공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발한다.- 외국인 학생의 경우, 글로벌한국학은 한국인 정원(전체 지식융합미디어학부 한국인 학생 정원의15.6%)에 비례하여 외국인 학생 총원의 15.6% 까지를 정원으로 허용하고 이를 초과할 시 해당 정원의 30% 이내에서 1전공 등록을 허용하되(지식융합미디어학부 입학선발과정에서 글로벌한국학의 수업언어가 영어인 점이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글로벌한국학을 1전공으로 희망하는 모든 외국인 지원자는 1학년 2학기에 학과에서 시행하는 영어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미디어&엔터테인먼트학과

- 학부 신입생의 제1전공 신청자가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전공의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50% 이내에서 1학기 성적 및 학업계획서 등을 근거로 심의를 통하여 선발한다.- 정원외 입학생도 정원내 입학생의 정원에 비례하여 50% 이내에서 1학기 성적 및 학업계획서 등을 근거로 심의를 통하여 선발한다.

신문방송학과

- 학부 신입생 중 제1전공 신청자가 신문방송학 전공의 정원을 초과할 경우, 자 율적으로 선발한다.- 외국인 신입생 중 제1전공 신청자가 전공의 정원을 초과할 경우, 정원의 최대 50% 이내에서 1학기 성적을 기준으로 선발한다.

아트&테크놀로지학과

- 학부 신입생의 제1전공 신청자가 아트&테크놀로지 전공의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아트&테크놀로지 전공 정원의 50% 이내에서 신청 학생의 성적 및 학업계획서 등을 근거로 심의를 통하여 선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