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2학기 유고결석 처리 안내
작성자: 지식융합미디어학부
유고결석으로 인정되는 경우 (학칙시행세칙 제26조)
1. 부모 및 형제자매 사망, 본인 결혼시 7일(휴일 포함), 조부모, 증조부모 사망시 3일(장례일정이 3일 초과시 장례일까지/휴일 포함)
| 구분 | 증빙서류 | 인정기간 |
|---|---|---|
| 사망 (부모 및 형제자매) | 사망 확인서 및 본인과 사망자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사망일로부터 7일 |
| 사망 (조부모, 증조부모) | 사망 확인서 및 본인과 사망자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사망일로부터 3일(※ 장례일정이 3일 초과시 장례일까지 인정) |
| 결혼 (본인) | 혼인 신고서 | 혼인일로부터 7일 |
2. 입원치료, 전염성 질환 등 의사 소견상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또는 상해 치료의 경우 최대 2주 이내 증빙서류에 기재된 일자
| 구분 | 기준 | 증빙서류 | 인정기간 |
|---|---|---|---|
| 병원 치료 | 1. 의사 소견상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2. 당일 치료지만 수술을 받았을 경우3. 골절, 화상, 자상 등 응급치료 및 안정이 필요한 질병※ 감기 등의 단순 진료 및 자택 요양은 인정 불가 | 의사 및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혹은 소견서(1번의 경우엔 등교 불가능, 2번의 경우엔 수술, 3번의 경우엔 해당 질병의 명칭이 명시되어야 함) | 최대 2주 이내 증빙서류에 기재된 일자 |
| 입원 | 입원 표시 및 기간이 확인 가능한 서류를 제출했을 경우 | 입퇴원확인서 | |
| 전염병 | 격리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염병 환자의 경우 | 격리 권고 및 격리 권고 기간이 명시된 진단서 혹은 소견서 |
※ 동일한 내용의 병결 서류를 반복 제출한 사례에 대해 확인한 결과, 위조된 서류로 판명되어 해당 유고결석 신청은 무효 처리되었으며, 성적은 FA로 정정된 바 있음.
3. 징병검사 등 병역관계 및 예비군훈련의 경우 통지서에 명기된 일수
| 구분 | 기준 | 증빙서류 | 인정기간 |
|---|---|---|---|
| 징병검사 | 소집에 의한 검사 뿐만 아니라 본인이 검사 일자를 지정한 경우도 인정현역병 모집지원에 따른 면접 참가도 인정 | 징병검사 시행일이 기재된 소집통지서, 참석 확인서 등 | 증빙서류에 기재된 일자 혹은 기간 |
| 예비군 훈련 | 학생예비군 기본 훈련 |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예비군연대 및 학사지원팀에서 일괄 처리) | |
| 이월훈련 및 전국단위 훈련 | 예비군 훈련 소집필증 |
4. 교직과목 내 교육실습에 해당하는 학교현장실습 및 각 학과 학술여행, 야외실습, 기타 본교 주관 교육프로그램 참가의 경우 해당기간
| 구분 | 기준 | 증빙서류 | 인정기간 |
|---|---|---|---|
| 학교현장실습 | 교직이수 중인 학생이 학교현장실습을 나가는 경우 |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학사지원팀에서 일괄 처리) | 실습 및 오리엔테이션 기간 |
| 학술여행, 야외실습, 본교 주관 교육프로그램 | 학교에서 인정하는 자격 취득이나 교육과정상 필요한 경우 | 해당 부서에서 발급한 증빙서류 | 증빙서류에 기재된 일자 혹은 기간 |
5. <삭제>
6.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특별회합의 경우 해당시간
| 구분 | 기준 | 증빙서류 | 인정기간 |
|---|---|---|---|
| 공공기관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 수사기관의 수사 협조 요청 | 해당기관에서 출석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발급한 증빙서류 (공문서) | 증빙서류에 기재된 일자 혹은 기간 |
| 지자체 주관 행사 참여 등 공공기관의 특별한 요청 |
7. 학생활동부서 임원의 국제회합 및 이에 준하는 경우 해당시간
| 구분 | 기준 | 증빙서류 | 인정기간 |
|---|---|---|---|
| 학생활동부서의 임원이 학교의 대표로서 국제 행사에 참가한 경우 | 학교 단위이므로 단과대 및 학부, 학과 단위의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해당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 (공문서) | 증빙서류에 기재된 일자 혹은 기간 |
8. 신문 발간을 위한 정·부편집장의 긴급작업의 경우 해당시간
| 구분 | 기준 | 증빙서류 | 인정기간 |
|---|---|---|---|
| 신문 발간을 위한 정·부편집장의 긴급 작업의 경우 | 학생문화처장의 사전 승인을 득한 경우 | 학생문화처에서 발급한 증빙서류 | 증빙서류에 기재된 일자 혹은 기간 |
9. 장학금 수여식, 국제대회 참여, 공신력 있는 기관 주관 행사의 결선 및 시상식 참여, 지도교수가 공식적으로 포함된 학술회의에 발표자로 참석, 학교 공식 홍보 활동 등 학교가 승인하는 교내·외 중요 행사의 경우 해당기간
| 구분 | 기준 | 증빙서류 | 인정기간 |
|---|---|---|---|
| 장학금 수여식 | 장학재단에 대한 학생지원팀의 확인이 이뤄진 경우에 한함 | 학생의 참석 확인이 가능한 증빙자료가 첨부된 담당부서의 공문 | 증빙서류에 기재된 일자 혹은 기간 |
| 국제대회 참여 | 국제적 권위를 보유한 대회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함 | ||
| 결선 참여 | 정부기관, 지자체, 주요 기업 등 공신력 있는 기관 주관 행사이면서, 해당 기관에서 학생의 출석 인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경우에 한함 | ||
| 시상식 참여 | |||
| 학술회의 참석 | 지도교수가 공식적으로 포함된 학술회의에 발표자로 직접 참가하는 경우에 한함 | ||
| 학교 공식 홍보 활동 | 홍보 활동에 대한 발전홍보팀의 확인이 이뤄진 경우에 한함 |
10. 긴급한 재난 재해, 1급 법정 감염병 및 기타 감염병 감염 또는 감염 의심 등 총장이 지정한 사유의 경우 해당 기간
| 구분 | 증빙서류 | 인정기간 | 비고 |
|---|---|---|---|
| 총장이 지정한 사유(긴급한 재난 재해, 1급 법정 감염병 등) | 총장 지정 문서에 의거하여 제출 | 증빙서류에 기재된 일자 혹은 기간 | 본 조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임시 조치로 마련되었으며, 현재는 운영되지 않음 |
11. 본인 출산시 20일, 배우자의 출산시 10일(출산일을 포함하여 출산전후로 신청 가능)
| 구분 | 증빙서류 | 인정기간 |
|---|---|---|
| 출산 (본인) | 병원에서 발급한 출산 관련 증빙서류 | 출산일로부터 20일 |
| 출산 (배우자) | 병원에서 발급한 출산 관련 증빙서류 및 본인과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출산일로부터 10일 |
12. 총장이 정하는 특별한 경우
| 구분 | 증빙서류 | 인정기간 | 비고 |
|---|---|---|---|
| 총장이 정하는 특별한 경우 | 총장 지정 문서에 의거하여 제출 | 증빙서류에 기재된 일자 혹은 기간 | 장애학생의 불가피한 결석 등 총장이 정한 별도의 사유에 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