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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융합미디어대학 나노디그리 시행세칙 제정

작성자: 지식융합미디어학부

지식융합미디어대학 나노디그리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제정: 2025년 11월 3일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지식융합미디어대학 재학생들에게 희망 프로그램을 이수하여 전공 간 융합 교육을 활성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지식융합미디어대학의 1전공 배정을 마친 3학기 이상 재학생에게 적용한다.

제3조(개설 및 운영) ① 나노디그리는 각 학과에서 개설할 수 있다.

② 나노디그리의 교과목은 12학점 이상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나노디그리의 교과목을 모두 이수한 학생은 방학 기간에 나노디그리 심화 워크숍 과목(무학점)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④ 나노디그리의 교과목은 대체 과목으로 인정이 불가하다.

⑤ 나노디그리의 이수 신청은 학기별로 진행한다.

⑥ 나노디그리는 최대 3개까지 신청하여 이수할 수 있다.

⑦ 지식융합미디어대학 외 타 학과생과 지식융합미디어대학 내 학과를 다전공으로 신청한 타 학과생은 지식융합미디어대학 나노디그리를 신청할 수 없다.

제4조(과정이수) ① 나노디그리 신청자는 해당 나노디그리에서 요구하는 이수 체계에 따라 교과목을 이수하고, 나노디그리 심화 워크숍(무학점)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② 나노디그리를 신청하기 전에 이수한 교과목도 이수학점으로 인정한다.

③ 졸업요건이 충족될 경우 나노디그리 이수 여부와 상관없이 졸업할 수 있다.
④ 승인된 나노디그리의 변경 및 취소는 불가하다.

제5조(성적증명서 등의 기재) 졸업 요건 및 나노디그리 이수 요건이 충족되면 졸업 또는 학사학위취득유예로 학적이 변경되는 시점에 성적증명서에 별표와 같이 기재한다.

부 칙(2025.11.3.)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5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내규의 폐지) 이 세칙의 시행으로 서강대학교 ‘지식융합미디어대학 나노디그리 운영에 관한 내규’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 이전에 처리된 업무는 이 세칙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별표]

나노디그리명(국문) 나노디그리명(영문)
데이터기반 비즈니스창업 나노디그리 Data Startup Nanodegree
미디어기업 전략경영 나노디그리 Media Business Strategic Management Nanodegreee
메타버스 나노디그리 Metaverse Nanodegreee

붙임 : 지식융합미디어대학 나노디그리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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