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gang-student 학생공지 학생지원팀

학사학위취득 유예자 강의실 신청 안내

작성자: 학생지원팀

고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본교에서도 2018학년도 2학기 졸업대상자부터 “학사학위취득유예”(추가 수강없이 졸업을 유예함)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학사학위취득 유예자에 대한 강의실 신청에 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신청한 경우, 2019년 2월 졸업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사학위취득 유예생으로 분류되며 이는 재학연한 이내에 “졸업”신청 시까지 유효함.

아 래 -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기존의 재학생 및 휴학생과 동일한 조건으로 사용이 가능 함.

o강의실 사용 가능 시간

-학기 중 : 평일 18:00 ~ 22:00까지(단, 공휴일(주말 포함)은 09:00 ~ 22:00까지)

-방학 중 : 평일, 주말 모두 09:00 ~ 22:00까지

(단, 계절학기 중 수업이 있는 강의실의 경우는 16:00 이후에만 가능)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 중에는 교내 전 시설 사용 불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 강의실 사용은 학사지원팀(705-8124)으로 문의.)

※ 그 외 강의실 예약 방법은 “학사・학생 지원 > 학생지원 게시판 > 강의실 예약”에서 확인 바랍니다.

2019. 1. 8

학생문화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