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복학] ★2025학년도 2학기 휴학 안내(인터넷 신청 기간 이후/08.14~)
2025학년도 2학기 휴학 안내
| ▶ 인터넷신청 기간 이후 휴학 신청 가능 기간: 2025년 8월 14일(목) ~ 11월 21일(금) 2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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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휴학원서 및 각종 증빙서류 첨부 후 이메일(onestop@sogang.ac.kr)또는 방문 접수
※접수 시 메일제목:학번/이름/일반휴학신청 *입대휴학:학번/이름/입대휴학신청
※학적변동 현황 확인: [SAINT] > [학적변동] > [학적변동조회]>반드시 휴학 신청이 되었는지 본인이 확인할 것!
※등록금 환불 및 이월 관련 문의:재무팀(02-705-8146)
※등록금 환불 및 이월은 휴학원서 접수일자(작성일X,방문접수일 또는 이메일 수신일자)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전액환불을 원하는 경우 8월 30일 밤12시까지 제출서류를 첨부 하여 이메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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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및 방법신청기간 : 2025년 8월 14일(목) ~ 11월 21일(금) 24:00(*연휴기간 미운영) 신청방법: 방문접수 / 이메일접수 휴학원서 작성 →재무팀 확인-->(*장학금이 있는 경우 학생지원팀 경유)→종합봉사실 제출 OR 휴학원서 및 증빙서류(해당자)를 첨부하여onestop@sogang.ac.kr로 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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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휴학
가. 학기 시작 전(2025.8.14 ~ 8.31)
:휴학원서 작성→재무팀(본관101호/02-705-8146)확인 (장학금이 있는 경우 학생지원팀 경유)→ 종합봉사실 제출
나. 학기 시작 후(2025.9.1 ~11.21)
: 휴학원서 작성→ 지도교수님 서명(지도교수님 부재 시 학과장님 서명으로 대체가능)→ 재무팀(본관101호/02-705-8146)확인(장학금이 있는 경우 학생지원팀 경유)→ 종합봉사실 제출
다. 제출 서류
공통:휴학원서다운로드 후 작성(필수) (*본인 자필서명,보호자 성함 및 서명,연락처 필수 기재) 자필서명 없을 경우 처리되지 않음
증빙서류(해당자)
가) 등록금 환불신청서(일반휴학용)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하는 경우에 한함
나) 입대휴학 후 일반휴학 신청자(택1)
① 카드 형태의 전역증(앞, 뒷면) or 전역증(군 경력 증명서) or 병적증명서(전역일자 기재분) or 주민등록초본(하단에 전역일자 기재분) or 복무확인서 중 택 1
② 휴학원서(지도교수 확인 서명 必)
다) 외국인 학생
①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② 여권 사본 1부
★ 휴학 신청일 기준 한 달 이내로 출국해야 합니다. 불법체류가 되지 않도록 비자를 꼭! 확인하세요
※위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은 제출이 필요한 증빙서류 없음
| * 제출방법: onestop@sogang.ac.kr 이메일 또는 종합봉사실(본관 106호) 방문* 메일제목: 휴학증빙서류 제출(학번 이름) ex) 휴학증빙서류 제출(20220125 홍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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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유의사항
1. 대면 면담이 불가할 경우,지도교수(또는 학과장)서명은‘지도교수(또는 학과장)의 중도휴학 승인 이메일 캡쳐파일’로 대체 가능합니다.
2. 보호자 서명은 필수입니다. (단순 모양이나 타이핑 인정X)
3. 본인의 지도교수님(또는 학과장님)께 중도휴학을 위한 지도교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이 메일을 보내고,교수님께 이메일 답변을 받아 본인이 보낸 이메일과 지도교수님 답변 메일을 캡쳐하여 휴학원서와 함께 제출해야합니다.
- 본인의 지도교수 확인 방법: SAINT로그인→‘학생정보’의 지도교수에서 확인
- 지도교수님이 배정되지 않거나 연락이 안 되는 경우 학과장님께 이메일 보내기
- 학과장님이 누구신지는 학과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학과 행정팀에 문의
2. 입대휴학 (SAINT 신청 불가. 이메일 제출)
가. 증빙서류: 휴학 원서, 입영통지서 혹은 입영(예정)사실확인서
(html파일 조회 불가, 반드시 pdf, jpg, png 등 이미지로 제출)
| * 제출방법:onestop@sogang.ac.kr이메일 또는 종합봉사실(본관 106호) 방문* 메일제목: 입대휴학 신청(학번 이름) ex) 입대휴학 신청(20210123 홍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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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 – 병무지갑을 활용한 군휴학 신청 방법(휴학원서만 추가 제출)
-e-병무지갑에서 입영통지서 발급 > SAINT에서 e-병무지갑 실행하여 입영통지서 제출>SAINT에서 입대휴학 신청
-e병무지갑을 통해 신청할 경우 휴학원서만 추가 제출
*휴학원서 제출 시 e-병무지갑을 통해 신청함을 반드시 명시
이메일 제목 : 입대휴학 신청(학번 이름)/병무지갑
① 일반휴학→입대휴학 전환 신청자: 휴학원서 작성(본인 자필서명,보호자 성함 및 연락처,전역예정일 필수기재)→종합봉사실 제출(방문 또는 이메일(onestop@sogang.ac.kr))
② 재학 중 입대휴학 신청자:휴학원서 작성(본인 자필서명,보호자 성함 및 연락처,전역예정일 필수기재)→재무팀(본관101호)확인→종합봉사실 제출
나. 참고사항
- 군휴학 등록금 관련
신입생 첫 학기 군휴학 신청: 이월만 가능(등록금 납부 후 이월신청)
재학생 개강 전 휴학신청 : 환불만 가능.
(등록금 납부하지 않고 군휴학 신청하는 것이 가장 간단)
재학생 개강 이후 휴학신청 : 전액 환불 or 이월 선택 가능
휴학 신청 후 증빙서류가 완벽히 제출 되어야 휴학승인 가능.
휴학 신청 후 등록금 납부 불가
전역(귀가 조치, 조기전역 등 포함) 이후, 자동으로 복학처리되지 않으므로 휴학 연장(일반휴학 신청) 또는 복학 신청 필수(전역 직후 학기에 학적변동 하지 않았을 경우 추후에 일반휴학 횟수 차감)
해당 학기 기간 중 입대할 계획이지만 아직 입영통지서 발급이 안 된 경우
: 일반 휴학(입영대기)로 신청 > 입영통지서 수령 시 입대 휴학 전환 신청
6) 휴학 승인 여부는 전화 및 대리인에게 안내 절대 불가(개인정보 보호)
학생이 saint에서 학적상태 휴학으로 바뀌었는지 확인.
3. 휴학취소: 수강과목 확인 및 변경 마감일(2025.09.05)까지 가능
직전 학기 재학 : 휴학 취소 이메일을 보내고 수강 신청 및 등록금 납부
직전 학기 휴학 : 휴학 취소 이메일을 보낸 후 복학 신청.
복학 신청 후 수강 신청 및 등록금 납부
- 복학 신청 후 휴학 신청(개강 이전): 복학 취소 이메일을 보낸 후 휴학 신청 → 복학 취소는 복학 공지 참조
* 휴학취소 이메일 서식 (onestop@sogang.ac.kr으로 발송)
| 메일 제목: 휴학취소(학번/이름) 이름: 학번: 생년월일: 전화번호(연락가능한 번호): 휴학취소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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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등록금 환불 기준
※등록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재무팀(02-705-8146)에 문의
| 학기 개시일 전 일 : 등록금 전액 환불 학기 개시일~ 30일 : 등록금의5/6환불 학기 개시일30일 이후~ 60일 : 등록금의2/3환불 학기 개시일60일 이후~제출 마감일 : 등록금의1/2환불 ***필독 : 학기개시일은1학기의 경우3월1일, 2학기의 경우9월1일이며,수업개시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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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의처
| 1) 방문 : 본관 106호 종합봉사실※ 근무시간-방학 중: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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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필독!)
- 서류 어디로 제출하나요?
: 휴학원서 및 증빙서류는 이메일(onestop@sogang.ac.kr) 또는 방문제출
(본관 106호 종합봉사실) 제출가능 *휴대폰 촬영본 가능
2. 지금 휴학생인데 복학 신청 안하면 휴학 자동 연장되나요? or 이번 학기 복학인데 자동으로 되나요?
: 신청 휴학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휴학 연장 또는 복학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휴학 연장이나 복학 신청하여 미등록 제적처리 되지 않도록 유의(군 휴학생도 전역 후 신청 필수)
*휴학 상태 확인은 SAINT에서 가능
3. 휴학신청 기간 전에 입대합니다. 휴학 신청 기간 이전에 신청해도 되나요?
: 네, 신청 가능합니다. 참고로 군휴학신청은 따로 기한이 없습니다. 제출서류가 완비되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 25년 2월 7일 이후에 일괄 처리됨.
4. 서명 필수 인가요?
: 네, 본인&보호자 서명 필수이며 도장과 친필서명 모두 가능합니다. (단순 o표시나 타이핑 인정x, 출력본에 서명 후 출력본을 사진 촬영하여 제출하셔도 무방)
5. 휴학신청이 불가 한 경우가 있나요?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입학 후 첫 학기 신청 불가, 직전 학기 1회 제적 경고자는 일반휴학 신청 불가. (입대 휴학은 가능)
6. 휴학하고 바로 졸업 할 수 있나요?
: 아니요, 학적 상태가 휴학생인 경우 졸업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학기는 반드시 정규 학기 최소 학점을 이수하여야 졸업 가능합니다.
7. 휴학 신청 가능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연속으로 몇 번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 일반휴학은 재학 중 최대 6학기(3년), 편입생은 최대 3학기 가능하며, 한 번에 1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휴학을 연속으로 신청하는 데에는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1년 초과 휴학 신청을 원할 경우는 1년 신청 후 휴학 기간 종료 후 다시 휴학 신청)
8. 휴학신청 예정인데, 계절학기들을 수 있나요?
: 휴학생도 계절학기 수강 가능합니다.
9. 근로 장학생인데 휴학 신청해도 되나요?
: 학적상태가 휴학일 경우 근로장학생 임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휴학 신청 전 근로 부서 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지급일은 부서마다 상이하므로 담당자와 꼭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