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수강신청] 학칙 시행세칙 및 마이크로전공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개정 안내 (FA제도 등)
작성자: 학사지원팀
요약
1. 대상: 수업·수강신청과 관련된 재학생
2. 내용: 학칙 시행세칙(FA제도) 및 마이크로전공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성적증명서의 기재)이 2025년 10월 30일자로 변경됨
3. 할 일: 붙임의 2025년 10월 30일자 변경된 시행세칙을 확인하여 학업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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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시행세칙(FA제도) 및 마이크로전공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성적증명서의 기재)이 붙임과 같이 2025년 10월 30일 자로 변경되었음을 알려 드리오니 학업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10.30.
교무처 학사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