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복학] ★[학부] 2026학년도 1학기 휴학 안내
2026학년도 1학기 휴학 안내
| ▶ 인터넷 신청 기간 : 2026년 1월 23일(금) 10:00 ~ 2월 6일(금) 24:00 |
|---|
| ▶ 인터넷신청 기간 이후 휴학 신청 가능 기간: 2026년 2월 7일(토) ~ 5월 22일(금) 24:00(자세한 공지 추후 업로드 예정) |
|---|
첨부된 원서 이외에 필요한 원서가 있는 경우
학교 홈페이지>캠퍼스생활>행정지원>각종 서식 및 양식 >휴복학 및 학적 관련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
1. 일반휴학
가. 제출서류(해당자만 제출)
- 입대휴학 후 일반휴학 신청자
① 휴학원서
② 카드 형태의 전역증(앞, 뒷면) or 전역증(군 경력 증명서) or 병적증명서(전역일자 기재분) or 주민등록초본(하단에 전역일자 기재분) or 복무확인서 중 택 1
- 외국인 학생
① 휴학원서
②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③ 여권 사본 1부
※ 유학비자(D-2, D-4)를 보유한 학생의 경우 휴학 신청일 기준 한 달 이내로 출국해야 합니다.
불법체류가 되지 않도록 비자를 꼭! 확인하세요.
| * 제출방법: onestop@sogang.ac.kr 이메일 또는 종합봉사실(본관 106호) 방문* 메일제목: 휴학증빙서류 제출(학번 이름) ex) 휴학증빙서류 제출(20220125 홍길동) |
|---|
* 위에 해당되지 않는 학생은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가 없습니다.
나. 유의사항
- 휴학 신청 3~5일(평일 기준) 후 SAINT 학적상태에서 ‘휴학’으로 변경되었는지 확인
유선상으로 휴학승인 여부 안내 불가(대리인 통한 승인여부 확인 절대 불가)
휴학 신청 후 등록금 납부 불가
직전 학기 제적경고 1회 자,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 첫 학기 자는 일반 휴학 신청 불가.(군휴학 가능)
직전학기 연속 2회 제적경고 학생은 휴학 1학기만 신청 가능
(휴학원서, 담당교수 소견서, 학생사유서 작성 필수 – onestop@sogang.ac.kr 이메일 접수)
- 입영대기 휴학은 일반휴학에 준하므로 등록금 및 장학금 이월 불가
*등록금 이월신청은 개강 이후 입대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등록금 관련 문의는 재무팀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휴학 신청 시 등록금은 환불만 가능, 이월 불가능.
신청한 휴학기간 종료 후, 자동으로 복학처리되지 않으므로 휴학 연장(일반휴학 신청) 또는 복학 신청 필수
일반휴학은 1회당 1학기 또는 2학기(1년)까지 신청할 수 있음,
*1년 초과 휴학을 원하는 학생: 1년 휴학 신청 후 복학 예정학기 휴학 신청 기간에 추가 기간의 휴학을 재신청.
2. 입대휴학 (SAINT 신청 불가. 이메일 제출)
가. 신청방법
- 휴학원서&입영통지서 : 이메일(또는 방문) 제출
(html파일 조회 불가, 반드시 pdf, jpg, png 등 이미지로 제출)
| * 제출방법: onestop@sogang.ac.kr 이메일 또는 종합봉사실(본관 106호) 방문* 메일제목: 입대휴학 신청(학번 이름) ex) 입대휴학 신청(20210123 홍길동) |
|---|
- 휴학원서& E-병무지갑 : E병무지갑 활용하여 입영통지서 제출 + 휴학원서 추가 제출
↑위 링크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병무지갑은 입영통지서를 제출하는 것, SAINT신청 후 휴학원서 추가 제출 필수(이메일&방문)
SAINT에서 군휴학 신청 후 휴학원서를 제출하지 않아 누락될 경우 무단 미등록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나. 유의사항
- 군휴학 등록금 관련
-신입생 첫 학기 군휴학 신청: 이월만 가능(등록금 납부 후 이월신청)
-재학생 개강 전 휴학신청 : 환불만 가능(등록금 납부하지 않고 군휴학 신청하는 것이 가장 간단)
-재학생 개강 이후 휴학신청 : 전액 환불 or 이월 선택 가능
휴학 신청 후 증빙서류가 완벽히 제출 되어야 휴학승인 가능.
휴학 신청 후 등록금 납부 불가
전역(귀가 조치, 조기전역 등 포함) 이후, 자동으로 복학처리되지 않으므로 휴학 연장(일반휴학 신청) 또는 복학 신청 필수(전역 직후 학기에 학적변동 하지 않았을 경우 추후에 일반휴학 횟수 차감)
인터넷 휴학신청 기간 전에 입대하는 경우: 휴학원서와 증빙서류를 미리 제출한 후 휴학신청 기간에 일괄 처리됨.
해당 학기 기간 중 입대할 계획이지만 아직 입영통지서 발급이 안 된 경우
: 일반 휴학(입영대기)로 신청 > 입영통지서 수령 시 입대 휴학 전환 신청(휴학원서+입영통지서 제출)
- 휴학 승인 여부는 전화 및 대리인에게 안내 절대 불가(개인정보 보호)
학생이 saint에서 학적상태 휴학으로 바뀌었는지 확인.
3. 그 외 휴학 관련 안내
- 창업 휴학(최장 2년 신청 가능)
① 창업 휴학원서
② 학생사유서
③ 지도교수 소견서
④ 사업자 등록증
*기술 창업 혹은 전공 관련 창업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창업휴학 요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창업휴학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서강대학교 학칙 시행세칭 개정 전문 제 3장 휴학 복학 퇴학 제 7조 ⑬ 창업휴학은 기술창업 등 창업지원단에서 인정하는 창업에 한하며,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금융, 부동산, 숙박, 음식, 서비스 업종 등은 제외한다. |
|---|
- 질병 휴학(휴학신청 1회 당 한 학기만 신청가능)
① 상급 종합병원 진단서
(2주 이상의 치료 필요함 명시, 병이 중함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② 의사소견서
③ 학생 사유서
④ 휴학원서
* 질병휴학은 일반휴학 연한에 포함됨.
*휴학 담당자(02-705-8002)와 상담 필수
*특별 휴학의 경우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반려 될 수 있습니다.
*특별 휴학 제출서류는 휴학신청 기간 내에 모두 제출해주셔야합니다.
3. 휴학취소: 수강과목 확인 및 변경 마감일(2026.03.09)까지 가능
직전 학기 재학 : 휴학 취소 이메일을 보내고 수강 신청 및 등록금 납부
직전 학기 휴학 : 휴학 취소 이메일을 보낸 후 복학 신청.
복학 승인 확인 후 수강 신청 및 등록금 납부
- 복학 신청 후 휴학 신청(개강 이전): 복학 취소 이메일을 보낸 후 휴학 신청 → 복학 취소는 복학 공지 참조
* 휴학취소 이메일 서식 (onestop@sogang.ac.kr으로 발송)
| 메일 제목: 휴학취소(학번/이름) 이름: 학번: 생년월일: 전화번호(연락가능한 번호): 휴학취소 사유: |
|---|
4. 문의처
| 1) 방문 : 본관 106호 종합봉사실 ※ 근무시간: 월~금 10:00 ~ 17:00 (점심시간 12:00 ~ 13:00, 주말 및 공휴일 휴무) 2) 이메일 : onestop@sogang.ac.kr 3) 전화: 휴학 담당자 02-705-8002 |
|---|
▶ 자주하는 질문(필독!)
- 서류 어디로 제출하나요?
: 휴학원서 및 증빙서류는 이메일(onestop@sogang.ac.kr) 또는 방문제출
(본관 106호 종합봉사실) 제출가능 *휴대폰 촬영본 가능
2. 지금 휴학생인데 복학 신청 안하면 휴학 자동 연장되나요? or 이번 학기 복학인데 자동으로 되나요?
: 신청 휴학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휴학 연장 또는 복학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휴학 연장이나 복학 신청하여 미등록 제적처리 되지 않도록 유의(군 휴학생도 전역 후 신청 필수)
*휴학 상태 확인은 SAINT에서 가능
3. 휴학신청 기간 전에 입대합니다. 휴학 신청 기간 이전에 신청해도 되나요?
: 네, 신청 가능합니다. 참고로 군휴학신청은 따로 기한이 없습니다. 제출서류가 완비되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 26년 2월 6일 이후에 일괄 처리됨.
4. 서명 필수 인가요?
: 네, 본인&보호자 서명 필수이며 도장과 친필서명 모두 가능합니다.
(단순 o표시나 타이핑 인정x, 출력본에 서명 후 출력본을 사진 촬영하여 제출하셔도 무방)
5. 휴학신청이 불가 한 경우가 있나요?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입학 후 첫 학기 신청 불가, 직전 학기 1회 제적 경고자는 일반휴학 신청 불가. (입대 휴학은 가능)
6. 휴학하고 바로 졸업 할 수 있나요?
: 아니요, 학적 상태가 휴학인 경우 졸업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정규 학기를 재학중이여야 졸업 가능합니다.
7. 휴학 신청 가능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연속으로 몇 번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 일반휴학은 재학 중 최대 6학기(3년), 편입생은 최대 3학기 가능하며, 한 번에 1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휴학을 연속으로 신청하는 데에는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1년 초과 휴학 신청을 원할 경우는 1년 신청 후 휴학 기간 종료 후 다시 휴학 신청)
8. 휴학신청 예정인데, 계절학기들을 수 있나요?
: 휴학생도 계절학기 수강 가능합니다.
9. 근로 장학생인데 휴학 신청해도 되나요?
: 학적상태가 휴학일 경우 근로장학생 임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휴학 신청 전 근로 부서 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지급일은 부서마다 상이하므로 담당자와 꼭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된 원서 이외에 필요한 원서가 있는 경우
학교 홈페이지>캠퍼스생활>행정지원>각종 서식 및 양식 >휴복학 및 학적 관련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