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처] 장기미개설 과목에 대한 대체재수강 제도 시행 안내
**2025학년도 2학기부터 장기 미개설 과목에 대한 대체재수강 제도를 시행하오니, 수강신청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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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입 취지
가.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교과목 영구 폐지 혹은 학과 사정 등에 의해 3년 이상 개설되지 않아 재수강을 할 수 없는 과목에 대하여 학생별로 제한된 재수강 허용 횟수와 범위 내에서 재수강처리할 과목을 스스로 선택하여 매칭할 수 있도록 함
나. 학생들이 과목의 지속 여부에 대한 우려 없이 다양한 교과목을 자유롭게 탐색하고 수강할 수 있도록 하며, 대학 및 학과에서는 교육과정 편성 중 부득이하게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함
2. 신청대상 및 기간과 방법
가. 신청대상: 신촌/국제캠퍼스 소속 재학생 (의과·치과·간호대학 소속 학생 제외)
나. 신청기간: 매 학기 수강신청 확인 및 변경기간 종료 후 2주간 (계절학기에는 신청 불가)
∙ 2025-2학기: 2025. 9. 8.(월) 9:00 ~ 9. 19.(금) 23:59
다. 신청방법: 연세포탈에서 학생이 직접 온라인으로 신청
∙ 경로: 학사정보시스템 → 학사행정 → 수업 → 대체재수강 신청
※ 해당 메뉴 진입 후 대체재수강 신청가능한 과목 목록을 조회하는 데 약 10초 이상이 소요됩니다. 화면을 벗어나지 말고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분 이상 경과하였는데도 아무 목록도 조회되지 않는다면, 대체재수강 신청 가능 과목이 없는 경우입니다.※
3. 허용범위
가. 한도: 개인별 재수강 허용헛수 이내
나. 신청조건
1) 소거(S:졸업학점미포함) 과목
∙ 평량평균 환산에 포함되는 교과목 중 신청시점 기준 직전 3개년1) 간 동일과목2)이 개설되지 않은 교과목에 한함
2) 재수강(R:최종성적인정) 과목
∙ 교과목 학정번호의 알파벳코드 3자리가 매칭한 소거(S) 과목과 동일하여야 함
∙ 교과목의 단위와 학점이 매칭한 소거(S) 과목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함
4. 유의사항
가. 신청기간 이후 어떤 사유로도 신청내역 변경/취소 불가
나. 재수강(R) 교과목으로 소거(S) 과목의 졸업요건 대체인정 불가
다. 재수강처리 시 소거(S) 과목의 이수내역과 성적은 삭제되고, 재수강(R) 과목의 이수학점과 성적만이 남게 되므로, 재수강 신청 전 졸업요건 및 졸업이수학점 충족여부 변동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라. 재수강(R) 과목 성적평가 시 재수강자 성적제한(최고 A0) 동일 적용
마. 동일과목을 여러 학기 중복 이수한 경우, 한 번에 한 개 학기 과목에 대해서만 재수강 처리 가능(1:1 매칭)
※ 상세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무처 학사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