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nsei-ic 글로벌인재대학

[수업] 수강신청 관련 재수강 현황 점검 요청

작성자: 26.02.25

1. 대학원「학칙」제20조(학업평가 및 재수강) 제2항 

② 동일 교과목을 재수강하였을 때는 그 중에서 양호한 성적 하나만 인정한다.

2. 대학원「수업 및 학업평가에 관한 내규」제7조(교과목의 재수강) 제2조 내지 제4조

② 재수강은 학정번호가 일치하는 과목에 대해 과목당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다.③ 재수강 과목의 성적인정은 대학원 학칙 제20조(학업평가 및 재수강) 제2항을 따른다.④ 전항에 의하여 인정받지 못한 학점과 성적은 성적증명서상의 이수학점수와 평점계산에서 제외된다.

매 학기 동일 교과목 재수강 처리로 인해 수료 이수학점 부족으로 졸업 불가를 방지하기 위해, 매 학기 수강신청 전 동일교과목의 재수강 현황을 점검 후 수강신청 바랍니다.

※ 재수강
■ 학정번호가 동일한 과목에 한하여 과목당 1회 재수강할 수 있습니다.
■ 학정번호가 동일한 과목을 재수강하는 경우, 그 중 양호한 성적 하나만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