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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논총 제37집 수록논문 모집 안내

작성자: 법학전문대학원관리자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헌법재판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하고 헌법재판제도의 발전을 도모

하기 위해 1990년에「헌법논총」을 창간하여 매년 발간하고 있습니다. 2026년 제37집에 

수록할 논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논제

□ (일반주제) 헌법논총이나 타 학술지에 게재되지 아니한 헌법 및 헌법재판 관련 독창적 주제

□ (특집주제) ① 선거제도와 관련된 헌법적 쟁점, ②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헌법적 쟁점,   ③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2. 응모자격

□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공인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 법학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

□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헌법재판소 소속 각 위원회의 위원, 헌법재판소의 전직 헌법연구관․헌법연구관보․헌법연구원․4급 이상 공무원

3. 논문 제출

□ 논문 제출 기한 : 2026. 9. 18.(금) 

   ※ 2026. 5. 29.(금)까지 논문제목 제출 요망 (논문제목을 제출하지 않아도 논문 제출 가능)

□ 제출방법 : 이메일(judmaterial@ccourt.go.kr)

   ※ 문의사항 ☎ 02-708-3865(헌법재판소 심판지원실 자료편찬과 헌법논총 담당자)

4. 논문 분량

□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A4용지 30매 내외, 분량 준수 요망)

5. 논문 심사결과 통지

□ 2026년 12월 중 이메일로 개인별 통지

6. 표창 및 원고료

□ 게재논문 중 우수논문으로 선정 시 표창 수여 예정

□ 게재논문 등급에 따라 원고료를 차등 지급

7. 유의 사항

□ 논문은 일반주제 또는 특집주제 중 1인 1편 제출하며, 개인 기본사항(붙임 1)과 논문연구

윤리 준수 확인서(붙임 2)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논문의 작성은 원고작성 방법(붙임 3) 및 논문작성 형식(붙임 4)에 의거하여야 함.

□ 논문 저자는 제출된 논문의 홈페이지 게재 등 공익 목적 사용에 동의한 것으로 봄.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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