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주거안정장학금 우선지원 및 지원제외 기준
작성자: 학생지원팀(장학)
□ 우선지원기준
- 교부된 예산 범위를 초과하여 재단 선발자가 발생하는 경우 본교 우선지원기준 적용
- 선발 결과가 예산 범위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우선지원 기준 미적용
1순위 소득분위: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2순위 다자녀 여부: 다자녀 우선
3순위 이수학기 수: 저학년 > 고학년
4순위 해당학기 이수학점: 이수학점 높은 순
5순위 직전학기 성적: 평점 높은 순
□ 지원 제외 기준
- 예산 범위 초과여부과 관계없이 적용
① 학기 중 학적변동(제적, 휴학 등)이 있는 자
단, 학적 변동 시에는 변동일이 속한 당월까지의 지출 비용 인정
② 해당학기 지급요청서, 장학생 서약서 등 필수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자, 공지한 일정(지급요청서 제출 등) 미준수 월에 대한 지급 제외
③ 서류 위조 혹은 허위 사실을 기재한 자
④ 계절학기(1·2·7·8월) 제외 (정규학기만 지원)
⑤ 외국대학에서 교환학생으로 학업 중인 학생
⑥ 기타 주거안정장학금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사유가 있는 자
⑦ 이전학기 오지급된 장학금을 반환하지 않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