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대학 재수강예외교과목 리스트 안내(2026.02.업데이트)
음악대학 재수강예외교과목 안내
1. 재수강예외교과목이란?
(1) 아래 교과목에 한하여 동일한 과목을 2회 이상 수강하더라도 재수강예외처리가 되어 수강한 만큼 학점과 성적이 인정됩니다.
(2) 이전 학기 좋지 않은 성적을 받아서 재수강예외교과목을 재수강하고 싶은 경우, 해당 과목을 수강하고 학기별 별도 공지 기간에 재수강처리요청서를 음악대학 행정팀에 제출해야 합니다.
** A+를 받은 경우 재수강처리가 불가하오니, 재수강처리 예정인 과목은 미리 담당교수님께 재수강 성적 제한에 대해 말씀드리기 바랍니다.
* 음악대학 재수강예외교과목 리스트:
- 창작곡연주(1),(2) 완전폐강으로 목록에서 제외 (2026-02-05 수정)
| 개설전공 | 학정번호 | 교과목명 | 비고 |
|---|---|---|---|
| 관현악과 | BSP1117 | 관악기를위한오케스트라워크샵 | |
| 관현악과 | BSP1118 | 관합주 | |
| 관현악과 | BSP1119 | 현합주 | |
| 관현악과 | BSP2210 | 실내악(관악) | |
| 관현악과 | BSP2209 | 실내악(현악) | |
| 관현악과 | BSP2211 | 연세심포니오케스트라 | |
| 관현악과 | BSP4209 | 연세필하모닉오케스트라 | |
| 관현악과 | BSP1121 | 전공실기(관현악) | |
| 관현악과 | BSP3224 | 특수악기연주세미나 | 재수강횟수 최대 3회로 제한 |
| 교회음악과 | CHM2653 | 교회음악합창 | |
| 교회음악과 | CHM1101 | 전공실기(교회음악) | |
| 교회음악과 | CHM2654 | 합창음악분석 | |
| 교회음악과 | CHM2655 | 합창지휘클래스 | |
| 교회음악과 | CHM2109 | 합창발성법(1) | 2024-2 신규지정 |
| 교회음악과 | CHM2110 | 합창발성법(2) | 2024-2 신규지정 |
| 교회음악과 | CHM3220 | 바로크성악연주법 | 2024-2 신규지정 |
| 교회음악과 | CHM2663 | 바로크앙상블 | 2025-1 신규지정 |
| 교회음악과 | CHM2664 | 통주저음 | 2025-1 신규지정 |
| 교회음악과 | CHM3221 | 하프시코드연주법 | 2025-1 신규지정 |
| 교회음악과 | CHM4224 | 바로크음악연주법 | 2025-1 신규지정 |
| 성악과 | VOM4218 | 오페라앙상블클래스(1) | |
| 성악과 | VOM4223 | 오페라앙상블클래스(2) | |
| 성악과 | VOM4221 | 오페라액팅클래스(1) | |
| 성악과 | VOM4222 | 오페라액팅클래스(2) | |
| 성악과 | VOM1101 | 전공실기(성악) | |
| 성악과 | VOM1102 | 합창(베리타스콰이어) | |
| 음악대학 공통 | CHM1207 | 합창(심포니콰이어) | |
| 음악대학 공통 | CHM1208 | 합창(콘서트콰이어) | |
| 작곡과 | CMP1101 | 전공실기(작곡) | |
| 피아노과 | BSP2119 | 실내악(피아노) | |
| 피아노과 | BSP1101 | 전공실기(피아노) |
2. 일반 재수강 관련 참고 자료
(1) 연세대학교 홈페이지 학사지원 재수강 설명: https://www.yonsei.ac.kr/sc/279/subview.do
(2) 재수강 시행세칙
제3조 (학점 및 성적인정) ① 동일교과목을 2회 이상 수강하였을 때에는 최종으로 이수한 학점만 졸업이수 학점에 포함된다. 단, 다음 각 호의 교과목은 달리 적용한다. <개정 2023.05.20.>
1. 음악대학 전공실기(1:1 지도), 채플, 주니어세미나, UT세미나, 및 기타 P/NP평가 교과목 중 기관에서 별도 학점이수가 가능하도록 지정한 교과목: 학생 선택에 따라 재수강처리 가능
2. 사회참여, 사회봉사, 현장실습 교과 등: 재수강을 선택할 수 없으며 별도로 등록함
② 평량평균 환산은 이수한 모든 성적을 포함하되, 재수강한 교과목의 경우에는 최종으로 이수한 성적만을 평량평균 환산에 포함한다.
③ 2013학년도 이후 입학생은 총 6회 이내에서 재수강할 수 있다. 단, 졸업을 위해 필수로 이수하여야 하는 교과목인 경우 재수강 횟수를 초과해도 다시 수강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이수한 모든 성적을 평량평균 환산에 포함한다. <신설 2012.11.29., 개정 2020.08.27., 2024. 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