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nsei 일반 학생지원팀

병역면탈 예방 홍보 (서울지방병무청)}

작성자: 학생지원팀

요약

1. 대상: 병역의무자
2. 내용: 병역면탈(고의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은 중대범죄로 병역법에 따라 처벌되며 병역판정검사를 다시 받게 됩니다.
3. 할 일: 병역면탈은 1588-9090 또는 서울지방병무청 특별사법경찰 02-820-4686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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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면탈(또는 "병역을 감면받기 위해 고의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는 중대범죄로 병역법에 따라 처벌받고 병역판정검사를 다시 받게 됩니다.

※ 병역면탈자 신고 1588-9090 / 서울지방병무청 특별사법경찰 02-820-4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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