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2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지급요청서 작성 안내}
요약
1. 대상: 주거안정장학금 수혜자
2. 내용: 2025-2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지급요청서 작성 안내(지난 학기와 변경된 사항 포함)
3. 할 일: 장학생 서약서는 2025년 12월 19일까지 제출하고 10·11·12월분 지급요청서는 2026년 1월 8일(2026년 1월 중 지급) 또는 2026년 1월 30일(2026년 2월 중 지급)까지 제출하되 2026년 1월 31일 이후 작성분은 지급되지 않으며 작성 후 반드시 '제출완료' 버튼을 눌러 최종 제출해야 합니다
주거안정장학금 지급을 위한 지급요청서 작성 안내드립니다.
지난 학기와 변경된 사항이 있으니,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장학생 서약서 및 지급요청서 제출 기한 >
1. 장학생 서약서 제출 기한: 2025.12.19.(금)
2. 10, 11, 12월 지급요청서 제출 기한
▶ 2026.1.8.(목) : 2026년 1월 중 지급
▶ 2026.1.30.(금) : 2026년 2월 중 지급
* 2026.1.31.(토) 이후에 작성 시 장학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지급요청서 작성 시 유의 사항 >
1. 실제 거래일(지출일)을 기준으로 해당 월 지급요청서에 작성
▶ n 월분 월세와 무관하게, 실제 지출일이 속한 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 10월분 월세를 11월에 지출하였다면, 11월 지급요청서에 작성(10월 작성 불가)
▶ 임차료, 관리비 등 말일 자동이체 방식의 경우, 말일이 공휴일이면 이체일이 다음 달로 넘어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학생 본인이 사전 확인하여 미리 이체하는 등 해당 월 지급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기숙사비 작성 방법
▶ 기숙사비는 일반적으로 1개 학기 분(4개월)을 일시금으로 선납하므로, 지급요청서 작성 시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여 임차료 선급금으로 입력하시면 지출 금액 1개월분이 자동 계산됩니다.
또한, 기숙사 장학 금액은 실제 지출액에서 차감하고 입력하여야 합니다.
▪ 대분류: 임차비용
▪ 상세 분류: 임차료 선급금
▪ 개월: 4 (9~12월인 경우)
3. 중복 수혜 관련 내용
▶ 국토부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및 청년 월세 한시 지원 사업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주거 관련 지원금을 수혜한 자는 중복 수혜 불가합니다.
(중복 제한 제외 사업) 주거급여, 민간 재단 주거 지원금, 지자체 전입 축하금(전입 지원금), LH 임대주택 등 현금성 지원이 아닌 주거지원 등
▶ 주거안정장학금 포기를 희망하는 경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장학금 포기(반환) 서약서를 제출하고, 중복에 해당하는 월의 장학금을 반드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4. 지급요청서에 작성한 지출 증빙은 학생 본인이 5년 동안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지급요청서에 기재된 내용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생에게 소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거나 소명 결과가 지원 범위 내 지출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지급 불가합니다.
지급요청서 작성 후 반드시 ‘제출완료’ 버튼을 눌러야 최종 제출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