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nsei 학사 교무처 학사지원팀

2026-1 재입학 전형 안내(Re-Admission Application for Spring semester 2026)}

작성자: 교무처 학사지원팀

1. 지원자격

미등록, 미복학, 성적불량(제적일로부터 2년 경과된 자), 학기초과, 자원퇴학 제적자

2. 모집단위

  모집정원에 결원이 없는 교육학과 및 약학과를 제외한 전 학과 약간 명

  1) 교원양성학과는 결원 학년에 따라 신청 가능(체육교육학과 3학년)

  2) 폐지된 법학과의 경우 행정학과에 한하여 재입학 신청 가능

3. 전형방법

  1) 1단계: 학사지원팀 심사

  2) 2단계: 학과별 심사

    - 지원자별 학과장 면담 진행(개별 면담 일정은 소속 학과에서 안내 예정)

    - 필요에 따라 학과에서 시험을 부과할 수 있음

  3) 3단계: 단과대학별 심의위원회 심사

  4) 4단계: 본부 재입학 심의위원회 심사

4. 제출서류

  학사포탈시스템(portal.yonsei.ac.kr)을 통해 청원서, 서약서, 학업계획서, 학적증명서 제출

    * 학업계획서의 학과장 기재란은 재입학 접수 후 학과장과의 면담이 진행된 이후에 기재되는 부분으로 접수시 작성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5. 전형일정

  1) 접수기간: 2025. 11. 24.(월) ~ 12. 5.(금) 9:00 ~ 17:00

  2) 접수처: 교무처 학사지원팀(학사포탈시스템)

    * 연세포탈서비스 로그인 → 학사정보시스템 → 학적 → 재입학신청

  2) 재입학 허가자 발표 : 2026. 1. 16.(금)

    * 연세포탈서비스 로그인 → 학사정보시스템 → 학적 → 재입학신청 메뉴에서 결과 확인

6. 유의사항

  1) 재입학 후 첫 학기는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일반휴학을 할 수 없음

  2) 재입학 이전의 재학기간, 학사경고 등의 학적사항, 취득학점 및 성적을 통산함

    - 재입학 전 일반휴학을 모두 활용한 학생은 재입학 후 일반휴학 할 수 없음

    - 재학연한은 이전 이수학기를 포함하여 당초입학생 기준 12학기(수업연한 4년 기준)이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학기초과로 제적됨

      단, 학기초과로 제적되었던 학생이 재입학하는 경우 재입학 후 최대 4개 학기를 재학할 수 있음

    - 재입학 전 학사경고 사항은 유효하며 횟수를 누적 적용함. 단, 성적불량으로 제적되었던 학생이 재입학하는 경우 학사경고 1회만 받아도 제적됨

    - 재입학 전 일반휴학을 모두 활용한 학생은 재입학 후 일반휴학 할 수 없음

  3) 재입학은 1회에 한하여 허용함(재입학 합격 후 포기 시 다시 재입학을 할 수 없음)

  4) 재입학 합격 후 학기 개강 전까지는 계절 학기 수강 불가

  5) 재입학 후 소속변경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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